목차
-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금
- 지원 신청자격
- 지원제외대상
- 지원자격 상실되는 경우
- 신청일 및 지원규모
- 신청절차 안내
-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재기지원금, 폐업지원금이란
2년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에서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사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재기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진행을 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 법인은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신청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타대표자 동의필수,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사업만 신청가능
2.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 점포 형소 상공인이란?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계약을 체결해 독점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경우
3. 2021년~ 2022년 기간 내 폐업을 했거나 폐업신고 예정인 경우
4.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 폐업한 경우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
- 폐업 예정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과 본사업 신청일까지로 기간 산정
지원제외대상
아래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자신의 상황이 지원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의 경우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22년[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조건 충족되더라도, 자격상실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른 경우
2. 22. 6. 30. 까지 폐업신고 미완료인 경우
3.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4. 사업자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고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내용
■ 신청일
5.27.(금) 오전 10시 ~ 6. 17. 오후 5시까지
* 본 사업은 3,000개 업체를 지원하는 선착순 접수 마감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사업 폐업지원금 및 재기지원금 총 3백만 원
사업 정리 시에 발생하는 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인 직업훈련비, 제품 개발비등
■ 신청 사이트
(https://www.seoulsbdc.or.kr/main.do)
■ 개별통지
사업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재단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별통지(전화, 문자 등) 예정이며, 그 후 서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 신청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지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신청 : 사업신청 및 내용 작성 (소상공인_온라인)
2. 서류 등록 :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소상공인_온라인)
3. 대상 확인 : 제출서류 및 대상 여부 확인 (재단-지점)
4. 현장방문 : 총 2차 방문 (재단-지점)
1차) 영업사실 확인 2차) 폐업사실 확인
5. 비용 지원 : 비용 청구 (재단-지점)
소상공인 폐업, 재기지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금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 및 서류 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의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니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을 이미 한경우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
5.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예정자의 경우 폐업 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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