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가 문제없이 진행됐는지 심사결과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혹시라도 지급액이 감액 되거나 지급사유에 탈락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시 감액이유 지급제외가 될 경우 불복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간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결정이 되면 문자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간 많은 분들의 후기에 의하면 오전 중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혹시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으니 아래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신청한 정기 신청분은 9월에 지급되고, 3월에 신청한 반기 신청분은 6월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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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또는 지급제외 사유
위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내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을 하신 분 중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금액에 비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번 근로장려금 신청시 회사 동료도 심사결과에 감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체크해 보니 감액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문제로 감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지급제외 대상이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한, 지급제외 경우
증빙서류 허위 제출의 경우 2년간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택임차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이 다른 경우, 이러한 허위 제출로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허위증빙서류를 제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할 경우 지급 제외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신청이 잘못 들어갈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차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어를 잘못이해하거나 신청 방법의 오류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잘 몰라서 한번 잘못 신청했다가 몇 년간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대거나 나도 몰랐던 세금체납으로 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사전에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 1억 4천 이상일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혹시 재산체크를 함에 있어 누락되거나 과하게 해당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 미준수로 인한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 내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수 있으며 이럴 경우 10%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체납액 여부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되지 않으며, 혹시 나도 모르는 체납액이 있을지 모르니 아래 국세 체납액은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자녀세액공제 신청하신 분은 감액이 됩니다.
불복청구 대략 9개월 정도 소요되니 각각의 감액이유와 지급 제외 대상을 체크하시고 불복청구 신청 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복청구 절차 및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복청구절차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당한 시간과 증빙서류 제출, 서식작성 등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감액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아쉽지만 그냥 심사결과를 받아들이시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을 아예 못 받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복청구절차
불복청구 절차에 대해 요약하자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의신청-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절차구분 | 최대소요기간 | 이후 절차 |
이의신청 | 90일 이내 | 과세예고 통지발생 |
과세예고 통지 | 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부과처분 또는 거부처분 결정 |
과세전적부심 거부처분 결정시 | 90일 이내 | 이의신청 제기 |
이의신청 | 90일 이내 |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
심사청구 | 90일 이내 | 행정소송 결정 |
불복청구방법 (pc)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하시고 신청-불복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클릭하면 기본인적사항과 심사결과 통지받은 일자, 그리고 불복사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불복청구 하기(모바일)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핸드폰에 설치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삼성, LG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구글플레에서 다운로드,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앱스토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불복청구하기 순서 (모바일)
- 어플 설치 후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메뉴 [신청제출] 클릭
- [불복청구(과적/이의/심사) 신청 클릭
- 불복청구 이의신청 클릭
-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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