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종류와 지원금 환수이유, 환수시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환수대상지원금으로 지목된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조회 및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 및 이영장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전 포스팅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는 환수조치 대상 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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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아래에서 2020년 9월 진행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 새 희망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1.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20년 개업 :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 무관)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 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1. 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2. 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지원내용
구분 | 일반업종 | 특별피해업종 | |
영업제한업종 | 집합금지업종 | ||
매출액 규모 | 연 4억원 이하 | 무관 | 무관 |
매출 감소 | ○ | 무관 | 무관 |
지원금액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 진행되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억 원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5인, 도소매:5인, 제조·운수 : 10인 등)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1. 집합금지·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2.5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숙박시설 |
2.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액이 19년 연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내용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지원금 지급내역 확인 바로가기
이미 시간이 지난 일이고 지원금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내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본인인증 후 지원금 지급내역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그리고 혹시라도 환수대상일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제출 환수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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