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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종류와 지원금 환수이유, 환수시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환수대상지원금으로 지목된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조회 및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 및 이영장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전 포스팅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는 환수조치 대상 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환수 바로가기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환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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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아래에서 2020년 9월 진행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 새 희망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1.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20년 개업 :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 무관)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 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1. 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2. 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지원내용

    구분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무관 무관
    매출 감소 무관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2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 진행되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억 원 등)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5인, 도소매:5인, 제조·운수 : 10인 등)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1. 집합금지·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2.5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숙박시설

     

    2.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액이 19년 연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내용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금 지급내역 확인 바로가기

     

    이미 시간이 지난 일이고 지원금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내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본인인증 후 지원금 지급내역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그리고 혹시라도 환수대상일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제출 환수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바로가기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환수 및 지급내역조회
    소상공인재난지원금환수 및 지급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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