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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첩/생활정보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카드론 저금리대환대출 은행금리

by nobrand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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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높은 금리부 담을 낮출 수 있는 저금리대환대출이 8/31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예산소진 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기회를 통해 금리부담 확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카드론 저금리대환대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이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의 높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차주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환대출은 2022년9월에 시행한 대환대출에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시켜 기존보다 지원되는 대상이 더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받은 사업자대출로 더 이상 추가대출을 받기 힘들어져 가계신용대출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확대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여부확인하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여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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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기본정보 

     

    이번 8/31부터 진행되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사업경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7%이상의 가계신용대출, 카드론을 받았다면 이를 5.5%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전국의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신청대상, 금리, 한도, 상환방식등 기본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8월31일 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신청하는 곳

     

    시중은행(아래 대출가능 은행참고)

     

    ■ 대상대출 

     

    - 22. 5. 31.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 

    - 20.1.1 ~ 22.5.31 코로나 기간 내 받은 7% 이상의 가계신용대출, 카드론

      단, 22.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가능하지만 신규는 제외

     

    - 기존 대출자의 경우 5년 만기 대출을 10년 만기로 갱신 가능

     

     

    ■ 대출 한도

     

    개인사업자 1억 원/법인사업자 2억 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차주별 최대 가능한도는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가능한데 아래에서 지출금액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총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도상환 시 수수료 무료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이번 대출의 경우 가계신용대출은 차주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2천만 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내 사용한 지출금액이 확인된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금액, 두 번째 소득지급액, 세 번째는 임차료를 통해 체크를 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1. 매입금액 

     

    매입금액은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서를,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모두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있는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을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출력가능합니다. 

     

    3. 임차료

     

    차입당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내 임차료를 확인합니다. 

     

     

    사용용도지출금액 증비서류 발급하기
    사용용도지출금액 증비서류 발급하기

     

    대환가능금액과 서류제출 

     

    대환가능금액은 위의 사업용도지출금액과 대출 최대한도인 2천만 원 중 적은금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2천만원이 넘는 항목에 대해서 택일하여 제출하면 되고, 항목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필수로 제출해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 대환 

     

    예) 매입금액 6천만 원, 소득지급액 3천만 원, 임차료 3천만 원인 경우 3개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가능

     

    2. 사용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원 이상 증빙이 가능한 일부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출가능 

     

    예) 매입금액 1천8백만 원, 소득지급액 없음, 임차료 1천만 원인 경우 

    매입금액와 임차료에 대한 서류 제출 필수

     

     

    대환대출 신청절차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청 전 기존대출기관의 담당자정보와 대출정보 파악 후 대환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작성 및 대출약정을 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신청절차에 맞게 신청전 준비를 해야 더 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절차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절차

     

    ■ 대출신청절차

     

    1. 기존대출기관의 담당자정보 체크

    이름, 직통번호, 팩스, 이메일주소

     

    2. 기존대출의 잔액 및 상환금액 체크

     

    3. 신규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 

    처음 직접 방문 후 앱 또는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4. 대환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5. 대환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신용보증기금, 동의서 작성 및 징구

     

    6. 기존대출 상환 

    신규대출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기존대출 상한 처리 후 신규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대출가능한 은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은행을 통해 '직접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처음 방문 후에 앱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총 14개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토스뱅크는 '가계신용대출'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사이트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index.jsp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농협 https://www.nhbank.com/nhmn/KO_NHMN_01.do
    수협 https://www.suhyup-bank.com/
    부산은행 https://www.busanbank.co.kr/
    대구은행 https://www.dgb.co.kr/dgb_ebz_main.jsp
    광주은행 https://pib.kjbank.com/ib20/mnu/BPB0000000001
    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ib20/mnu/BHP000000000001
    전북은행 https://www.jbbank.co.kr/
    제주은행 https://www.e-jejubank.com/JeJuBankInfo.do
    SC은행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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