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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빨리할수록 빨리 받는다
실비 환급금 공제 후 지급논란(중요) 

 

 

1인 평균 132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뉴스 모두 들으셨죠?

 

오늘은 온라인으로 사후환급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본인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방법, 지급시기 그리고 중요한 실비반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내가 2022년도에 병원에 갈일이 많았는데  혹시 나도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한다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전에 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1)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핸드폰을 통한 신청 3) 전화 신청 4) 방문신청 5) 팩스, 우편신청이 있습니다. 이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분 만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PC/핸드폰)

     

    상한제사후환급금 평균132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빨리 조회하는 방법

    어제 뉴스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의료비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인 평균 132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라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8월 23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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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을 받으시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으실 텐데 복잡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핸드폰이 익숙지 않을 경우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 방문, 팩스를 통해서도 조회,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전화, 방문지사를 통한 신청방법

     

    1. 고객센터 신청 

    국번 없이 1577-1000 연락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계좌번호 전달하시면 됩니다.

     

    2. 지사 방문 신청

    아래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를 통해 주소, 전화번호, 위치가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후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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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대리인을 통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자가 치매, 출국,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유와 관련된 진단서, 소견서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높은 항렬,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 외손주, 증손자 등 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부모님, 배우자, 아들, 딸, 손주, 증손주등이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가족신청 시 준비서류

     

    지급신청서(안내문참조),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핸드폰 발급방법 바로가기 

    ▶ 무인민원발급기 방법 바로가기

     

     

    ■ 타인신청 시 준비서류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형제, 며느리, 사위, 제삼자등을 의미하며, 지사방문, 우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지급신청서 뒷면)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전화확인은 필수로 진행됩니다. 

     

    상속대표자 신청방법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은 분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지사방문, 우편, 팩스, 전화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전화 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는 지급신청서,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 선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분 만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은 위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일 

     

    이제 환급금 신청을 하셨다면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다음날 오후 4시 이후부터 지급하며 최대 7일까지 걸립니다.

     

    그러니 빨리 신청하면 하실수록 빨리 받게 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지급시기

     

    - 신청 시 계좌번호로 입금

    - 신청서 접수 및 심사완료 다음날 오후 4시 이후부터

    - 최대 7일 소요

     

    실비보험 공제 논란

     

    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될 때마다 보험사에서 환급금액만큼 실비에서 공제 후 지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2009년 9월 실손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환급금을 다시 실손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사후환급금 수령 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후환급금 제외항목 및 실비보험환급논란
    사후환급금 제외항목 및 실비보험환급논란

     

    마무리

     

    오늘은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대리, 타인, 가족, 상속인 신청방법, 지급일, 실비보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 실비보험 대리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 실비보험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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