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방문판매원들은 추석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자세하게 순서를 기재했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일
이번 환급되는 소득세의 지급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이 주요 대상층이며, 국세청에서 지급대상자에게 환급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환급금 지급대상
- 배달라이더
- 프리랜서
- 대리기사
- 방문판매원
- 간병인
- 학원강사 등
환급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때 보통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는데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롭거나 세금납부에 대해 잘 모를 경우 미신고로 인해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1인당 최대 230만원정도라고 하는데요.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신문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급금 지급일
8월말까지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지급일이 앞당겨지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급금 관련글
내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먼저 내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상에 [환급금 조회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며, 해당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이 있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자동 환급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고순서
1.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 본인인증
3. 자주찾는 메뉴-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클릭
4.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5. 기한 후 환급신고 화면 이동
6. 연도별 수입금액, 환급예상세액 체크
7.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 신고는 [신고하기] 클릭
8.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화면이동 후 신고
환급금 신고하기 순서
환급금을 조회하셨다면 이제 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신고순서
1.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클릭
2. 휴대폰 번호 입력
3. 납부할 총 세액 확인
4. 본인명의 환급계좌 입력
5. 정보 제공 동의
6.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클릭
7. 신고완료
■ 환급신고방법 영상 설명서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환급신고방법에 대해 더욱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신고, 조회, 환급까지 번거롭고 어려워서 잘 안 하게 되죠? 그럴 때 홈택스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삼쩜삼 환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고하기 (모바일)
요즘 핸드폰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조회하시다보니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보다는 모바일을 통해 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시면 바로 조회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실 겁니다.
조회 및 신고 순서는 위의 방법과 동일하며 모바일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어플 (손택스) 설치하기
※ 삼성, LG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구글플레에서 다운로드,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앱스토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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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소득세환급금조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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