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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홍수, 폭설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더 빨리 받는 방법

여름이 되면 각종 태풍, 호우, 폭우,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내 집과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등 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할 경우 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신고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신고

 

목차

1.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란 
2.  신고대상자 및 신고범위
3.  피해신고 제외 대상
4.  최대 100% 지원받는 주택, 상가 피해보상금
5.  피해 신고방법 및 절차
6.  함께 보면 더 유용한 글

 

 

1.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란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우, 홍수, 태풍 그리고 겨울에는 대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본인적사항, 피해상황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직접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했다면 앞으로 여기서 직접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년 태풍 힌남노가 발생했을 때도 이곳에서 신고를 한 후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었는데요. 아래에서 피해신고 대상, 작성방법, 피해신고 제외대상 등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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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자 및 신고범위

 

사유재산피해신고 대상자는 자신의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며,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 인삼,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에 대해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자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제외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각 시, 군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자신의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 신고범위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 인삼,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그럼, 아래에서 피해신고를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대상과 풍수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신고 제외 대상

 

하지만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바로 반파미만의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어선, 축사등이 대상이니 신고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

 

- 절반미만의 파손된 주택, 어선, 축사등의 작은 시설피해

- 상가 및 물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된 비규격의 비닐하우스

-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어긋나는 시설

 

 

4.  최대 100% 지원받는 주택, 상가 피해보상금

 

하지만 위의 피해신고 제외대상을 보면 절반이상의 파손된 주택, 상가, 어선, 축사 등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가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셨다면 실제피해금액 그대로 보상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24평형 주택을 가진 풍수해보험에 가입자라면 소량 파손의 경우 1,800만 원, 반파정도 파손은 3,600만 원 전체파손의 경우 7,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상가, 공장은 물론 기계부품 등을 포함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하셔서 보상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가 풍수해보험으로

자연해재 보상 더 많이 받는 방법

주택 풍수해보험
주택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상가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상가 풍수해보험

 

 

5.  피해 신고방법 및 절차

 

그럼 사유재산피해신고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서 작성부터 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아래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본정보와 재산피해 내용과 수량을 입력하며 자동으로 해당 시, 군, 구에 피해내용이 접수되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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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 신고 절차

  1. 사유재산피해신고 사이트로 접속
  2. 년도, 재해명 앞 해당 버튼 클릭
  3. 기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 클릭
  4.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 클릭
  5. 자연재난선택
  6.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록버튼 클릭
  7. 기본 이름, 주민번호등을 모두 입력
  8. 피해정보 입력화면에서 시설구분별 신고내용을 선택 후 입력
  9. 자동적으로 해당 시, 군, 구에 피해접수 
  10. 재난지원금 더 신속하게 수령 가능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글이 여러분의 일상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부자 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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