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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피해 보험사 보상방법, 보상기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연일 쏟아지는 장맛비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하며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들이 침수되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뉴스를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느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텐데 장마철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보상방법, 보상기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침수차량 보상방법

     

    호우,폭우, 지진,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지금 바로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가입시, 자기 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의 실수나 의도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차보험에 왠만하면 가입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매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도 담보나 특약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보험사에서 권장 또는 추천하는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자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입니다. 

     

    보험사마다 표기명이 조금씩 다르나, 계약사항에 자기차량손해 항목이 있으면 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특별약관에  '차량단독사고보장'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상에 자기차량손해 들어가 있으면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자차손해보험가입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차량침수 시 보험사 100% 보상받는 방법

    1. 자동차보험증권상 계약사항에 '자기차량손해담보' 항목이 있는지 
    2. 특별약관에 '차량단독사고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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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상금액 및 범위

     

    만약, 내 차량침수되었는데 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운전자가 그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정말 내 잘못도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봤는데 보상까지 받지 못한다면 이 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굳이 여름이 아닌 겨울철에도 폭설이나, 빙판길 미끄러짐, 고드름이 떨어져서 차량에 파손이 생길 경우에도 이 자기 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특약에 가입되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침수차량 보상금액 

     

    차량이 침수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리비가 차량금액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차량의 가격은 매년 달라지며 이는 보험개발원에 기준에 다른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기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1.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높은 경우  
        차량가격 -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공제 후 보상 

     

    2.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낮은 경우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공제 후 보상 

     

    차량 전체 파손된 경우

     

    차량전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폐차요청을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다시 구입할 경우에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침수 시 자기 부담금

     

     

    정말 보험용어는 너무 복잡하고 생소한데요.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담금인데요. 이는 내 차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어느 일정 비율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은 보통 손해액의 20%로 금액으로는 보통 최소 20만원, 최대 50만 원까지이 대부분일것입니다. 

    ※ 차량침수 시 자기부담금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은 100% 받을 수 있지만, 수리비에서 최대 50만원 한도로 공제 후 보상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입 시에 선택한  자기 부담금 공제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연관 있는 거라 가입을 안 할 수도 없고 상황에 맞게 자기 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무조건 다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다 받는다며 하시겠지만, 보상을 못 받거나 또는 보상은 가능하되 할증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기준

     

    내가 자기 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기간 중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기준

    - 타인 차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어떤 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추락, 침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 차량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 화재, 폭발, 그로 인해 날아오고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피해보상기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며, 차량이 침수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준은 '주차' 여부에 따라 나눠지는데, 주차된 상태에서의 차량손해는 거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상이 되는 침수차량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홍수, 집중호우, 폭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니 가는 중에 물에 휩쓸리거나 덮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 또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뉴스특보 또는 재난정보를 통해 홍수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운행을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없으니 이 부분 특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침수피해가 예상되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운행할 경우는 보험료 할증
    • 통제구역을 운행하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이런 집중호우나 장마철에는 차량 운행 전 항시 홍수예상지역을 확인하셔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정보 홈페이지에는 내 위치기반으로 홍수예상지역, 침수지역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수예보지역 확인하기
    홍수예보지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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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차량침수 시 보상기준, 보상금액,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글이 여러분의 일상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부자 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침수차량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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