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최대 100% 주택풍수해보험, 올여름 들어 호우, 폭우에 대한 피해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시작일 뿐 앞으로 이런 자연현상들이 더욱 잦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호우,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가입방법, 보험료, 보장범위 등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시중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보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태풍, 홍수, 해일,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은 보상금
풍수보험을 가입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어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매번 증가하고 있는 홍수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24평 기준 주택의 경우 풍수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은 1,200만원만 보상을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분은 7,2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주택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장범위, 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만큼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함께보면 더 부자 되는 글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택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가 나서 침수가 생기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70%부터 10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시로 24평(80제곱미터) 기준 총 보험료가 1년 기준 50,000원 정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35,10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1년 기준 15,000원 정도이며, 보상금액은 정말파손될 경우 7천2백만 원, 반파 3천6백만 원(반정도 파손), 소파(소량파손의 경우) 1천8백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자세한 보험료 및 보상금액은 보험사의 검토하에 자세하게 산정됩니다. 아
■ 가입대상
주택 및 온실
■ 보험료 지원 범위
최소 70% ~ 100%
■ 24평기준 보험료 예시
연간 총 보험료 50,000원 정도
보험료 정부 35,000원/ 개인부담 15,000원
■ 보상금액
-주택이 정말 파손될 경우 7천2백만 원
-반정도 파손될 경우 3천6백만 원
-소량 파손될 경우 1천8백만 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액
보험료는 조건에 따라 최소 70% 이상부터 100%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최소 70% ~100% , 차상위계층은 최소 77.5%~100% ,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 86.5%~100% 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은 보험료의 30%, 차상위계층은 22.5%,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13.5%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줄 경우 보험료의 92%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더욱 많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주택 개인부담 보험료
구분 | 정부지원 | 지자체지원 | 개인부담 |
일반 | 56.5% | 13.5% | 30% |
차상위계층 | 61.75% | 15.75% | 22.5% |
기초생활수급자 | 68.05% | 18.45% | 13.5% |
■ 온실 개인부담 보험료
보통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온실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온실의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70% 정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역시 지자체에서 최대로 추가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92%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이 얼마인지 보험사와 상의해서 많은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 지자체 | 개인부담 |
56.5% | 13.5% | 30% |
보험료 전액지액 조건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아래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해야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이 되며, 그 지원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 후 결정하게 됩니다.
■ 전액지원 조건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적이 있는 주택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주택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의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2항에 대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 전액지원 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살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살고 있는 경우
▼▼▼▼▼
보상범위 및 제외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해일,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손해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풍수해로 생긴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아래 보상범위 알아보기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손해일 경우
- 풍수해가 발생할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나 폭발로 생긴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 소파 미만의 손해 (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문의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IZ 중소기업중앙회 총 8개의 보험사에 문의방법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 보험사 연락처
보험사 |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1522-1133 |
풍수해공제 | (02)6900-3240 |
▼▼▼▼▼
함께 보면 부자 되시는 글
지금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지원, 보상범위, 가입보험사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글이 여러분의 일상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부자 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첩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상가,공장 피해시 풍수해보험 혜택 및 재난지원금비교 (0) | 2023.07.18 |
---|---|
농협은행 영업시간,점심시간,점검시간(탄력점포,영업점,ATM위치)알아보기 (0) | 2023.07.17 |
신세계상품권 현금인출방법ㅣ온라인 사용처ㅣ할인구입팁ㅣ쓱페이(SSG PAY) (0) | 2023.07.15 |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사용처ㅣ사용법ㅣ현금교환(현금화)ㅣ상품권 할인꿀팁 (1)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