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대리기사 간병인 소득세 최대230만원 환급 지급일
8월 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방문판매원들은 추석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자세하게 순서를 기재했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일 이번 환급되는 소득세의 지급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이 주요 대상층이며, 국세청에서 지급대상자에게 환급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환급금 지급대상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 환급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때 보통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는데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