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27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이 중단되었기에 우대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우대형의 신청자격, 금리, 대출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신청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낮고 소득이 적은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을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우대형 예상 대출금액 조회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5억원까지 연 4%대의 저렴한 이자로 내 집마련 또는 기존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집중지원 대출제도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더 낮기 때문에 가중되는 이자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연령, 국적, 주택및소유자, 소득요건, 신용 및 평가정보, 주택보유수, 자금용도에 자격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9/27 이후로 신청자격상 주택가격이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소득제한이 없었던 기존에서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중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대형 대출가능한지 또 얼마까지 대출금액이 가능한지 몇 가지 항목만 체크하시면 예상대출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및 시민권을 가진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조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나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이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대한민국 법률 상 성인인 사람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
대출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에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
▣ 주택 및 소유자
-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액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입 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 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것도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인 포함)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또는 예정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담보를 제공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제출되는 소득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수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 공사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며, 승인일 현재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또한 소득증빙을 하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 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건 담보주택 외에 무주택(구입 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 용도)만 보유했다면 됩니다.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
- 구입 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혹은 그 예정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전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의 담보 제공 형태로 대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전 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혹은 그 예정일)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하여 임차 보증금 잔액 이내로 대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환 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더 자세한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알아보기를 통해 구체적인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경우 상품구조는 크게 변경된 부분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최대 4.5% 이내에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금리인하시즌에 갈아타셔도 무방합니다.
▣ LTV(대출 가능 금액)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가능합니다.
단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거나 신용점수가 특정 범위에 해당하거나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10% 줄어들게 됩니다.
▣ DTI(소득대비 대출한도)
총소득의 최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이 비율은 50%로 감
소합니다.
▣ 대출한도
5억 원
여기서 꿀팁)
대출한도를 더 늘리고 싶을 경우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최대대출한 도내에서 추가로 한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승인금액보다 요청해서 더 많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 상환 방식
여러 가지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만 40세 미만만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10년부터 50년까지 다양하지만, 40년과 50년의 경우는 신혼가구나 39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
연간 이자율 범위는 약4.25~4.55%입니다. 10년 상환의 경우 4.25%이며, 50년의 경우 4.55% 입니다.
여기서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장애인가구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도 실제로 3.85%로 승인받았는데 해당 조건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놓았습니다.
▣ 금리 우대 및 가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에 위치한 담보물의 경우 가산금리 0.1% p가 적용됩니다.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모바일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모바일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을 모바일로 신청 및 조회, 상세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주택금융공사앱이 스마트주택금융을 핸드폰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앱을 통해서도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두 우대형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어플 설치 바로가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삼성, LG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신다면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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