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기본문서를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기관방문시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무료로 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인터넷 무료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보통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할때 발급수수료 1,000원,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는 500원 등 일정수수료를 내야 하고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사이트에 가서 발급받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발급하기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며, 발급방법도 간단해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출력 및 바로 PDF로 저장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을 원하시는 분은 인쇄 시 프린트를 통해 출력하시고, PDF 저장을 원하신다면 인쇄 시 [PDF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약관 동의 후 기본정보 입력
- 본인 인증(공동, 금융, 간편인증)
-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 출력 및 PDF 저장 가능
■ 신청자격 및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이용시간
발급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신고 및 발급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가능한 이 시스템에서는 그 외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에 관련한 영문증명서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등도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 본창설, 가족관계 등록창설, 등록기준지 변경등도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하길 원하는 분들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가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 개명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국적취득자의 성, 본창설
- 가족관계 등록창설
- 등록기준지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국세청 관련,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 후, 그리고 공휴일, 주말에도 발급가능하니 아래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가장 가까운 위치 확인하신 후 편하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1분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위 방법 외에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거의 1분 만에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기본증명서부터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 등 총 60여 가지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서류종류 및 수수료, 발급절차 등은 아래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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