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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 올해부터 축소된 자동차 연납할인율 소식과 미절세방법,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계산법과연납신청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계산법과연납신청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가가 만든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 충당 및 환경부담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매년 1월에 한꺼번에 납부를 할 경우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동차세를 미납할경우에는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보통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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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2회, 6월과(1기분) 12월(2기분)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는 연납신청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 

1기분(1월~6월분)납부기간  6월 16일 부터 ~ 6월 30일 까지
2기분(7월~12월분)납부기간  12월 16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

 

2. 자동차세 미납가산금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3% 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납입하시고 이번기회에 연납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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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자동차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록시점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내고 오래탈수록 자동차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배기량 X CC당 세액 X + (1-경감률)] X 130% 

 

위 계산방법에서 경감률이란 차령경감율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며, 130%는  자동차세가 지방세에 포함되고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것입니다. 

 

1. 승용자동차 CC당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2. 승합자동차 CC당 과세기준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자동차세는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어서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 배기량과 연식, 구입시기만 체크하셔서 아래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차령경감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사용용도, 출시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 최초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듧니다. 이후에는 매년 자동차세가 줄어드는데 오래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감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출고시점에 따라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차령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동차 차령별 감소율 

차령 경감율
1년~2년이하 0%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이상 50%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이렇게 1분기, 2분기 각각 납부를 해도 돼지만 1월에 한꺼번 선납할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선납을 할경우 비용도 아낄 수 있지만, 까딱하면 잊어버리고 기간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미납하면 가산료 3%가 붙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추천합니다. 

 

1. 올해부터 연납율 축소

아쉽게도 올해1월 부터 연납할인율 기존 10%에서 7%로 축소가 되었으며 24년도에는 5%, 25년에는 3% 갈수록 할인율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납신청은 1월에만 할수 있는게 아니고 1월, 3월, 6월, 9월에도 1년에 4번 가능하니 최대한빨리 연납할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납신청기간

신청월 납부기간 계산식 할인율
1월 1월16일 ~ 1월31일까지  연세액x334/365x7% 연세액의 6.4% 세액공제
3월 3월16일 ~ 3월31일까지  연세액x275/365x7% 연세액의5.27% 세액공제
6월 6월16일 ~ 6월30일까지  연세액x184/365x7% 연세액의3.5세액공제
9월 12월16일 ~ 12월31일까지  연세액x92/365x7% 2분기 세액의 3.5% 세액공제

 

3. 자동차세 절세방법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경우 포인,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를 사용할수 있고, 각 카드사에서 진행중인 지방세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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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납부방법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는 자동차세 납부 사이트나 어플, 고지서, ARS, 편의점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택스는 서울거주지만, 위택스는 그외 거주자만 가능하니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면 자동차세 납부 라는 문구배너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자동차세를 조회할수 있고 바로 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은 ARS에 전화하셔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자동차세 납부방법 5가지

1. 이택스를 이용한 납부방법 (서울시 거주자만)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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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방법 (서울시외 거주자)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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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방법

고지서상 기재된 은행의 전용계좌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4. ARS를 이용한 납부방법

1599-900에 전화하면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5. 편의점을 통한 납부방법

CU, GS25 세블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바코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6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계산방법, 연납신청방법, 경감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 일상에 도움과 재미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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