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기준과 자동차세 할인 및 자동차세 경감률 알아보기
12월이 되면 항상 신경써야 할 세금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무를 해야 하는데 저는 10% 할인을 받기 위해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낼 때마다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비싸다는 생각만 하고 산정기준도 모른 체 그냥 귀찮아서 납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엔 자동차세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2월 연 2회 납부하며, 1월에 연납으로 한꺼번에 내기도 합니다. 연납으로 납부시 10% 할인요금이 적용되고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가능하면 매년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세율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세액과 지방교육세를 합해 산출되는데, 아래 자세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자동차세액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세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법인차량)과 비영업용 차량(개인용)으로 구분되며, 비영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고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해당되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액(배기량 X cc당세액)+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 최종 납부할 자동차세
● 참고로 티볼리(1597cc)차량의 경우 계산방식은 이렇습니다.
(1,597x 140원) + {(1,597x 140원) x 30%} =
225,580+67100= 약 292,660 원가 예상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자동차세 경감율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자동차세의 5%씩 경감이 되며 11년 년 초과 시 50%가 경감됩니다.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경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1년초과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자동차세 납부일과 연납신청 및 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2분기로 나눠서 납부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표를 보시면 1월에 1년 치를 선납하면 최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1월에 신청하셔서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연납신청은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그외는 위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일
● 1기분 (1월~6월) 납부기간 : 6/16 ~6/30
● 2기분 (7월~12월) 납부기간 : 12/16 ~12/3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율
신청 및 납부기간 | 공제세액 | 비고 |
1. 16 - 1. 31 | 1. 1 ~ 12. 31. 세액의 10% | 연 세액의 10% |
3. 16 - 3. 31 | 4. 1 ~ 12. 31. 세액의 10% | 연 세액의 7.5% |
6. 16 - 6. 30 | 7. 1 ~ 12. 31. 세액의 10% | 연 세액의 5% |
9. 16 - 9. 30 | 10. 1 ~ 12. 31. 세액의 10% | 연 세액의 2.5% |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하기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하시려면 자동차세를 계산해주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그럼 할인 혜택이 많은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왠지 전기차는 세금도 할인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승용자동차가 아닌 그 밖의 자동차에 해당하여 배기량에 상관없이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30%가 추가됩니다. 1600cc의 경우 일반차보다 전기차 자동차세가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 100,000원+(100,000x0.3)= 총 130,000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경우 세금 차이가 상당하는 걸 알았어요. 지인 중에 그래서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세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공부하면 그만큼 할인받거나 혜택 받을 수 있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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