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확정일자 받는 게 best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받기
목차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전세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요즘 정말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꼭 해야 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갈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지역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때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증거로 남기는 것을 바로 확정일자라고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신고는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이사 당일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여력이 안된다면 최소 1~2일 이내에는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은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전입신고 방법(인터넷/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주소이전 서비스, 요금감면혜택, 무엇보다 전세사기를 정말 차단할 수 있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통보서비스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해서 내 전세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전세 확정일자 효력
그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길래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정일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용어자체가 참 딱딱하고 어렵지만 꼭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전세입자)이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의 인도와(해당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란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등기부등본상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항상 등기부등본상에 후순위채권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계약기간 동안 내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자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지 입력 후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방법과 주민센터, 법원을 통해 받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시려면 아래에서 주민센터 찾기를 통해 서류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법원 방문 방법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의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데 등기부등본 발급 시 수수료 500원이 있으며 신청 즉시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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