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에 관한 전반전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마트자금대출의 지원대상, 금리, 한도, 자가진단표, 누리집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스마트자금 대출소개
소상공인 스마트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관련 지식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형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으로 정책자금 중 하나입니다.
최신 몇년간 소상공인 창업트렌드를 보면 무인판매기, 로봇서빙, 안면인식시스템, AI 무인 매대 스캐너,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크스등의 스마트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내용이 가장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기간은 9/8까지이나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되므로 스마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신청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 소상공인
- 로컬 크리에이터
■ 접수기간
23. 9. 4. (월) 오전9시 ~ 9. 8.(금) 오후 6시까지
단, 대출자금별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
■ 자금용도
대출신청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운영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고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 대출금리 및 한도
1. 대출금리
3분기 기준 스마트자금의 기준금리는 연 3.67%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연 3.47%보다 0.2%가 가산되어 책정
2. 대출한도 및 기간
-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대출기간은 5년
- 시설자금은 연간 5억원, 대출기간은 8년
■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스마트자금 자가진단표
스마트자금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먼저 체크 후 신청자격 유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테스트결과 모든 항목이 '아니요'에 해당되어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자금대출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까요?
대출 제한 사유 |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 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 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 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 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 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②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년월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정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⑦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
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 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 치를 받은 경우 |
⑪ 휴,폐업 중인 경우 |
⑫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 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
⑬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⑭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
⑮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20년·’21년·’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차입금가( 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20년·’21년·’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업체등(판정일로부터향후3년간 정책자금대출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
스마트자금대출 신청방법
위 자가진단표를 통해 신청자격에 충족하신다면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운영자금대출의 경우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개인,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만 가능합니다.
■ 운영자금
운영자금이란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접수
■ 시설자금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진흥센터를 통한 방문접수
누리집 PDF파일 다운로드
아래는 스마트자금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자료로, 신청자격, 지원대상, 제외대상, 제출서류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 (PDF)
■ 스마트자금 제출서류안내 (PDF)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시에 필수 제출서류인 소상공인확인서는 아래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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