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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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후 납부하는 것으로 이전에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종합소득세의 정의와 소득의 종류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지난번 종합소득세 정의와 어떻게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큰 흐름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친 총수입에 대해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및 누진공제를 제하고 최종세액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종합소득세 세율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6%까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약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누진공제는 없고 최저 6%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10억 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인 6,5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46%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6%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잘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구분 | 내용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각 150만원씩 |
추가공제 | 경로우대(만70세 이상) : 100만원 장애인 : 1인2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금액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를 비롯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1, 아이 2 일 경우 총 150만 원*4명 =6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2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자녀)에 한해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지출되는 청약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도 모두 소득공제에 대상입니다.
지출되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챙길수록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역시 소득공제와 같이 우리가 생활에서 지출되는 손해, 상해보험료, 의료 지출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액공제 부분도 빠짐없이 잘 챙기시면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구분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마무리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액 산출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 신경 쓸게 많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엔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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