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코로나19 법정감염병 하향조정
- 감염병 의미 및 1급&2급 설명
- 감염병 1급과 2급 격리, 치료, 지원금
- 코로나 치료 이행기간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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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정감염병 하향조정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 19의 법정감염병을 최고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됌으로 인해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그에 따른 자가격리, 치료, 지원금 등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감염병 2급일 경우 어떤 내용들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의미, 1급&2급 감염병 설명
우선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과 이번에 하향된 2급 감염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등급이 가장 높은 제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스병, 탄저, 두창 등 감염병 17종이 있습니다.
현행 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여 종이 2급에 해당됩니다.
1급 감염병(기존) | 2급 감염병 (4/25부터 적용)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스병, 탄저, 두창 등 감염병 17종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여종 |
1급&2급 감염병 격리, 치료, 지원금 비교
2급으로 하향 조정 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일텐데요. 아무래도 등급이 조정되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존 1급 이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에서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격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이었던 1급 감염병은 격리 및 입원 치료 시 이에 대해 치료비와 생활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급으로 적용하면 격리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치료비 국비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개인이 나눠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등급 | 1급 | 2급 |
격리 | 의무사항 | 권고사항 |
치료비부담 | 전액 정부지원 및 생활지원 |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 본인부담 |
코로나 치료비 이행기간
2급 하향 조정시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4/25부터 약 1달간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기간인 4/25부터 4주간 동안은 1급감염병 적용 시와 동일하게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치료 및 지원비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이행기간 : 2022. 4. 25. ~ 4주간
■ 지원범위 :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이후에는 코로나에 걸릴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며,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달라지는 감염병 2급으로 하향시 달라지는 코로나 치료 및 의무 격리, 코로나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행기간인 4/25부터 4주간 동안은 기존 감염병 1급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5월 말부터는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생기니 혹시라도 코로나가 의심될 경우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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