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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무이자 자금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이자 자금지원

 

목차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인천시에서는 인천 내 소재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총 6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자금은 지난 1월에 시행했던 375억원 규모의 자금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마감되어 소상공인의 절박한 자금 사정을 빠르게 지원하고자 원래 3월에 예정되었던 일정을 2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또한 450억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150억 원을 증액해 600억 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분 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인천시 소재 모든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기간 총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최초 1년간 무이자 (인천시에서 이자 전액지원)

2년간 연 2%대 (시행일 기준, CD(91일) +2%, -1.5%)

3년 이후부터는 별도 이자보전없이 대표자가 금리 부담
보증수수료율 연 0.8% 고정
취급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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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연락처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2월 23일 시작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에 있었던 1단계 접수 시 첫날에 모두 자금이 소진되었을 정도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상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2022년 2월 23일 (수) 오전 9시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 

인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보증상담 예약하기 (바로가기)

 

 

방문 신청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아래 지점 참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연락처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점명 고객센터번호 주소 
본점 1577-37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남동지점 032-260-1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부평지점 032-508-19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서인천지점 032-569-0321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58 영일빌딩 3층(심곡동)
남부지점 032-889-36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1 농협
계양지점 032-542-39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 훼밀리빌딩
중부지점 032-766-809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98
연수지점 032-811-9531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032-728-15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안정자금 신청절차

무이자 안정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문 후 신청하여 보증상담을 한 후 서류접수를 하고 보증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이뤄집니다. 관련 문의는  인천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379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계 내용
상담예약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상담일시 지정)
보증상담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재단 방문)
서류접수 심사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보증심사 보증심사 및 결과 
대출 보증 약정 및 대출실행 (은행) , 보증료 납부

 


신청 제출서류  

구분 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사업장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에는 생략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등

* 기타 필요서류는 보증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지원 제외 및 융자 결정 취소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 제외되며, 융자 결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도박, 유흥, 향락, 담배관련 업종등의 경우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가 있는 기업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체납등의 보증제한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융자결정 취소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해서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시행되었던 1단계도 첫날 바로 소진이 되었다고 하니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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