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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인천시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인천시 소재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히 지원금을 조성하여 지원키로 했습니다.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2 인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대상은 반드시 인천시에 소재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휴업, 폐업된 기업도 포함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조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
매출액 | 국세청 신고기준 매출액이 2021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
[휴.폐업]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 미신고자는 지원에서 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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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 |
영업여부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2020. 3. 22 ~ 신청일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신고직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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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
동일인 다수업체 운영시 |
대표법인사업체 1개만 신청가능 |
공동대표시 |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인 위임장 필요) |
Q) 여러 사업체 운영 중일 경우,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여부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Q)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및 소요기간
지원금액은 업체당 25만 원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 완료 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후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지원금 신청은 2022년 2월 7일(월) ~ 4월 8일(금)까지이며, 방법은 1) 온라인 신청과 2) 방문신청 2가지로 나눠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부제를 시행하고 그 이후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방문신청기간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2. 2. 7 ~ 4. 8. 18시 까지 |
접수처 | 각 군. 구 홈페이지 |
신청방법 [5부제] |
2022. 2. 7.(월) ~ 2. 11.(금) 까지 5부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2.11 이후는 5부제 종료 |
2) 방문신청
신청기간 | 22. 2. 21. ~ 4. 8. 18시 까지 |
접수처 | 각 군. 구 접수센터 (사업장 소재지) |
신청방법 [5부제] |
2022. 2. 21.(월) ~ 2. 25.(금) 까지 5부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2.25 이후는 5부제 종료 |
신청 제출서류 및 문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처리 소요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증빙 자료 잘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 서류]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휴.폐업시) 휴.폐업 사실 증명원 1부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 지원금 관련 문의는 미추홀 콜센터 (032-120(평일 24시 운영) 되며 각 군, 구 해당부서 접수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 업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
단,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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