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 신청대상 및 예외대상
- 재택치료 시 의료, 물품지원
- 재택치료 지원금(최종 변경안)
- 동거가족의 격리기간 변경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확진자 10만 시대입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2월 말 최대 17만 확진자수를 예측했을 때도 설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20만이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택 치료자의 수도 증가를 했는데요. 재택치료를 하게 될 경우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 등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럼,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제외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대상 및 예외대상
코로나 자가격리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이외의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대상자 : 코로나 확진자 중 다음의 사항을 만족한 자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에 위배된 자
- 가구원 중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공무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 외국인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
-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대상자
코로나 재택치료 시 의료지원 및 물품
1. 재택치료키트가 우편으로 제공(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손 소독제 등) 됩니다.
2. 협력 의료기관에서 1일 2~3회 건강 모니터링 제공됩니다.
3.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4. 동거인에게도 자가검사 키트와 4종 보호구 세트 방역물품 지원됩니다.
5. 의사의 판단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이 가능합니다.
6. 재택치료 기간에는 지자체별로 식료품과 생필품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최종 변경 안)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에 관해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재택 치료자가 있을 경우 모든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가구 내 격리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모든 가구 구성원 기준 지원금 지급 -> 가구 내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원금 지급
가구 수에 따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2/8부터 백신 접종 완료 한 재택 치료자는 기존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 수 | 현행 지원금(추가금) | 백신접종 완료자 (추가지원금) |
1인 가구 | 339,000원 | 550,900원 |
2인 가구 | 572,850원 | 872,850원 |
3인 가구 | 739,280원 | 1,129,280원 |
4인 가구 | 904,920원 | 1,364,920원 |
5인 가구 | 1,069,070원 | 1,549,070원 |
동거가족의 격리 기간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기간 역시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데요.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가 됩니다. 단,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8일 때부터 추가 격리 10일 적용
구분 | 현행 | 변경(안) |
격리기간 | 10일간 | 7일간 |
PCR검사 | 2회 (9~10일차/해제 후 16~17일차) |
2회 (6~7일차/해제 후 13~14일차) |
격리 중 외출 | 불가 | 진료, 약 수령시 허용 |
직장, 학교 | 불가 | 8일차 부터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격리(입원) 이후 거주지역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아래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은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격리 통지서(서면으로 통지받지 않거나 분실 시, 신청 시 언급)
지원금 관련 문의는 129 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택치료 시 받을 수 있는 재택치료 지원금과 물품, 그리고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택 치료 시 도움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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