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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첩/생활정보

필리핀 입국서류 세관신고서 작성 아동동반서류(세부, 보홀, 보라카이)

by nobrand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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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홀, 마닐라, 보라카이등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리핀 입국서류인 세관신고서와 입국신고서인 이트래블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전 편에서는 이트래블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면 오늘은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및 필리핀 외화반입규정, 휴대품면세범위, 아동동반입국시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입국서류 세관신고서

 

 

목차

    이트래블 등록방법 

     

    한국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필리핀, 주로 세부, 보라카이, 보홀, 클락, 마닐라 등으로 여행을 많이 떠나시는데요. 필리핀은 한국에서도 비교적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닷가가 너무 예뻐서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입국서류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트래블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편에서 안내드렸으니 등록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이트래블등록

     

     

    필리핀 입국 시 참고사항

     

    세관신고서는 필리핀으로 가는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데요. 작성방법은 승무원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만 승객들을 다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 인터넷검색도 어려우니 아래내용을 미리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기내에서 작성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 세관신고서 참고사항 

     

    - 세관신고서는 가족끼리 여행 온 경우 대표 1인이 작성 

    -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후 공항 터미널에서 나올 때 세관직원에게 전달

    -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축산물 반입 제한

    - 허위작성 및 범칙사실 적발 시 벌금, 물품몰수 등 불이익 

     

     15세 미만 아동 입국 시 주의사항

     

    필리핀은 15세 미만 아동과 동반입국할 경우 여권상 성을 기준으로 부모로 확인하기 때문에, 성이 동일한 아빠와 동반입국할 경우 서류는 필요 없지만, 엄마나 성이 다른 아빠,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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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외 보호자 동반 시 주의사항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필리핀 세관신고서는 총 4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2023년 7월 28 기준 작성된 양식으로 작성방법샘플은 필리핀관광부가 출처입니다.

     

     

    ■ 세관신고서 작성 샘플(2023.7.28 기준)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출처_필리핀관광부

    1번째 장은 여행자의 기본정보 및 여행정보, 여권정보 등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출처_필리핀관광부

     

    2번째장은 입국 시 면세규정 및 반입금지물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출처_필리핀관광부

    3번째 장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출처_필리핀관광부

     

    4번째 장은 세관원이 작성하는 부분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규정

     

    필리핀은 페소 반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휴대반입 및 반출할 수 없습니다.

     

    5만 페소로 여행경비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미리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환 반입은 1인 기준 5만 페소(125만 원 정도)이지만, 달러는 최대 1만 달러(1,300만 원 정도, 9월 환율기준)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 페소 및 달러 반입 규정

    구분 1인 기준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미국 달러 10,000달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필리핀 입국 시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00페소이며, 10,000페소 이상의 면세품 구입 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 시 10,000페소 이하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면세품과 별도로 면세를 받는 담배, 주류, 향수의 경우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면세상품 범위 

    구분 1인당면세범위 상세내용
    담배(궐련형)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까지 가능
    주류(술) 2병 1.5리터 이하이면서 1만페소 이하
    향수 개인 사용 범위내 허용  

    ■ 면세한도 및 세관신고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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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세관신고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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