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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첩/생활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및 비과세 연면적 계산방법

by nobrand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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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비과세
개인사업자 8천만 원 이하 비과세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개인 세대주가 아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주민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분에 대해 모를 경우가 많아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및 연면적 계산방법,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세 정보

     

    주민세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하나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각각 납부 기간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납부기간을 헷갈리게 되어 미납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는 위에서 지방세의 한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혜택, 포인트 적립, 캐시백 같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바로가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바로가기

     

     

     

    지방세 카드사별 혜택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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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대상별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매월 10일까지 신고 동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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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 자치 단체나 시군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만약 서초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마포구에 사업자가 있다면 서초구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마포구에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나는 서초구에서 주민세를 냈으니 개인분만 내고 사업소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한다면 반드시 사업소분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주민세 비과세 대상도 있으니 비과세 부분에서 안내드릴게요. 

     

    납부대상 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사업소분 8/1 - 8/31 지자체 소재 개인, 법인 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주민세 사업소분의 계산방법은 기본세액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하여 산출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 세액

     

    이때 기본세액은 총소득액, 자본금에 따라 그리고 사업소 연면적은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적별로 부과됩니다. 

     

    기본세액 (개인/법인)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으로, 개인, 법인사업자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릅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개인 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는 전체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 경우 납부를 해야 하며, 따라서 8천만 원 미만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2022년 이전에는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기본세액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미만 비과세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미만 5만원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하지만 기본세액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서울은 5만 원인데 다른 지역은 7만 5천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기본세액
    자본금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5만원 
    자본금이 30억원 - 50억원 이하일 경우 10만원
    자본금이 50억원 초과될 경우  20만원 

     

     

     연면적 세액 계산

     

    연면적 세액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납부하며, 이하의 사업자는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면적 세액은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만약 우리 사업소가 550제곱미터라면 550㎡ X 250원 해서 총 137,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면적 세액 = 1㎡ 당 250원 X 연면적 

     

    잠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총연면적을 곱하게 되는 거니 이점 참고하세요. 

     

    결론은 연면적 비과세 대상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주민세 사업소분의 계산방법 대략 계산 가능하시겠죠? 

     

    다들 궁금해하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대상 

     

    주민세 비과세 대상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총소득금액이 8천만 원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세액만 내고, 연면적세액은 비과세, 단 초과 시에는 초과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전체 연면적에 대해 과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체육관, 오락실, 휴게실

     

    + 매년 7월 1일 기준 공실이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소가 있다면 각각 납부

     

    + 1년 이내 오염물질배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 당 250원이 아닌 500원을 납부

     

     

    주민세 위택스 납부 (PC/모바일)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재산세와는 같은 듯 같지 않은 주민세 이제 납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보통 주민세는 PC를 통한 위택스 납부방법과 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사업소분 납부하기(PC)

     

    ▼▼▼▼▼

    위택스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위택스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 지방세 사업소분 납부 절차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2. 본인인증 

     

    3.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4.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 

     

    5. 주민번호, 관할구역, 비번 입력 

     

     

    ■ 지방세 사업소분 납부하기(모바일)

     

    모바일을 통한 납부방법은 먼저 핸드폰에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설치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삼성, LG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구글플레에서 다운로드,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앱스토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어플 다운로드
    위택스 어플 다운로드
    위택스 어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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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주민세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납부방법, 계산방법, 연면적 계산, 연면적 비과세,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대상, 납부기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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