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2%만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9월부터 인하
피부양자 연 2천만 원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가 9월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각 자격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편이 되어 관심이 많은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 개편된 건강보험 핵심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히 유리하게 개편이 되었으니 지역가입자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건강보험 할인받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국민건강보험이란
- 보험자격의 구분과 설명
-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하기
-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하기
- 9월 건보료 개편 핵심내용
- 직장가입자 개편내용
- 지역가입자 개편내용
- 피부양자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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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의 구분
개편내용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고 가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2) 피부양자 3) 지역가입자로 크게 구분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3)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9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핵심
20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바로 '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여론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게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조건도 강화됩니다.
■ 보험료 개편 시행일자는 2022년 9월분 납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는 약 2%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개편 내용 핵심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연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변경]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9월 적용분부터는 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약 2%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초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 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2100만 원인 경우
[(2100만 원 -2000만 원)/12개월] x 6.99%= 월 5,820원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의 경우 크게 5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9월 개편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의 변경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1.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 소득 등급별 점수제 (97등급으로 나눠 차등 부과)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도입 *소득점수 폐지 |
2.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3000cc이하 자동차보험료 30%인하 |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
3.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월14,650원)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월19,500 직장가입자와 동일) |
4.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원 ~1350만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 |
5.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 30% | 50% |
또한, 22년 7월 1자부터 실거주 목적 1가구 1 주택자 및 무주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됩니다.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서는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체국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연금, 기초연금은 산정 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개편 내용
이번 9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 변경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기준이 더 강화되어 이를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는데,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은 금융, 사업, 총급여, 총 연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9월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개편내용과 내 보험료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자격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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