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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지급일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지급일

 

 

목차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및 지원업종, 지원금액
  •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중복수급 불가사업 및 중복수급가능사업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이전에 안내드린 것 처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에게 고용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29에 국회를 통과한 특고, 프리랜서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을 6/7(화)에 공고하기로 밝혔는데요.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생계지원비 현금 50만 원 신청(6/12까지)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지원비 현금50만원신청(6/12까지)

목차 5월 추경안 정리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지원 및 지원제외대상 지원금 신청기간(온라인, 현장방문) 지원방법 및 증빙서류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5월 추경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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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업종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아래의 20개 업종의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업종 

1. 방과 후 강사

2. 보험설계사

3. 골프장 캐디

4.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자

5. 대출모집인

6. 대리기사

7. 택배 배송인

8. 퀵서비스 기사

9. 학습지 강사

10. 신용카드 모집인

11.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기사

13. 컨테이너 운송자

14. 화물차 운송자

15. 시멘트 운송자

16. 철강재 운송자

17. 화물자동차 

18. 특수형 화물차 운송자

19. 방문판매원

20. 소프트웨어 기술자 

 

 

지원대상 

1.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심사 과정 없이 지급

 

* 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지원 

* 3/13~5/12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대상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제외

 

2.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심사를 거친 후 지급

 

지원금액 

1인당 200만 원


신청기간 및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과 2) 방문신청 2가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6월 8일 (수) 오전 9시부터 ~ 6월 13일 (화) 오후 6시까지  (1주일간) 

방문 신청기간 

2022년 6월 10일 (금), 6월 13일 (화) (2일간) 거주지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일 

기존 수급자 : 2022년 6월 13일부터 지급 시작 6월 17일 내 지급 완료 예정

신규수급자 : 2022년 8월 말 예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신청의 경우 2일 간만 운영되니 날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6/8~6/13)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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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6/10, 6/13 2일 간만)

관할 고용센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신청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기)에 접속 후 핸드폰 본인인증하시고, 본인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을 경우 고용센터 방문(6/10, 6/13만 방문 가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주의 사항

 

중복수급 불가사업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수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니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3.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부) 

 

4.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비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국토교통부)

 

* 중복 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과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셔서 신청기간 내에 수령 거부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복수급 가능 사업 

2022년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기간 내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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