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해외 입국자 변경사항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예방접종이력등록방법 (검역 사전 정보 Q-code)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이용가능
- 해외입국자 PCR 검사 간소화
- 자가격리 면제 및 해외여행 가능한 국가
- 함께 보면 유용한 글모음↓
해외 입국자 변경사항 (3/21~)
얼마 전 해외입국을 하는 사람들과 여행업계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었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상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조금씩 낮춰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드디어 3/21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기존 7일간 격리도 면제한다는 소식과 그외 해외입국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몇개 있어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비즈니스 또는 여행 목적으로 해외 입국한분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7일이 있었는데 3/21부터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과 면제 조건, 면제제외국가, 그리고 필수조건인 사전접종이력등록방법(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등에 대해서 얼마 전 자세히 정리했으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조건 Q-code(큐코드) 접종이력등록방법
해외 입국자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소식과 더불어 해외입국 후 한국으로 귀국 시 기존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의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 간소화
기존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한해 총 3번 실시하던 PCR 검사에서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전 PCR 검사를 완료하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 후 비행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입국 전 | PCR 검사 | PCR 검사 |
입국1일차 | PCR 검사 | PCR 검사 |
입국 6-7일차 |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를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입국 확대
현재 동남아나 사이판 등 한국인이 자주 가는 국가의 경우 항공편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로 인해 요금 또한 예전보다 3배 높은 금액이며, 직항의 경우 좌석 또한 솔드아웃된 상태라 좌석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 연말까지는 해외 출국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방역상황에 따라 항공 운항 노선 및 편수가 제한적이지만, 추후 입국자 증가에 따라 운항 노선과 편수를 확대하고, 사증발급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상황이 더 나아지길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및 해외입국 가능 국가
많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자가격리 없이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해외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 해당 국가의 관광청에서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국가 |
유럽 |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칼,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핀란드, 몰타,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조지아, 포루투칼, 폴란드, 노르웨이 등 |
아시아 및 태평양 | 몰디브, 캄보디아, 호주, 싱가포르, 팔라우, 피지, 태국, 괌, 사이판, 하와이 등 |
북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등 |
남아메리카 | 칸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등 |
중동 및 아프리카 | 두바이, 아부다비,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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