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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첩/생활정보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과태료 알아보기

by nobrand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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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카페, 식당, 단체급식소에 취업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한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안받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체크하시고 재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빠르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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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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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만료일 1-2주 전에 재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과 재발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업종별 유효기간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마다 갱신 필요
식품접객업 종사자: 1년마다 갱신 필요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종업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보건증 미소지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5인 미만 사업장: 30만원
5인 이상 사업장: 50만원

사업주 과태료 상세

종업원 숫자와 보건증 미소지자의 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결핵 검사를 1년마다 받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처음 발급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유효기간을 잘 관리하고 적시에 재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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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재발급 절차

유효기간 만료 전
만료일 1-2주 전에 재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방법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검사 및 발급 절차 진행
온라인 신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를 통해 신청 가능 (일부 지역에 한함)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과태료 알아보기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과태료 알아보기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전 보건증 (선택사항이나 지참 시 편리)

검사 항목

기본: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기본 검사항목이며 업종에 따라 추가 검사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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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가 검사항목 조회하기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4-5일 소요 (공휴일 제외)

주의사항

유효기간 만료 후 근무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업종 변경 시 새로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역에 따라 절차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어 해당 보건소에 문의 권장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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