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조건 3개월 전용면적제한
실거주의무 입양 쌍둥이 다자녀금리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정부에서 1%대라는 초저금리를 내세워 시행되는 저출산대책인 신생아 특례대출!
당장 1/29부터 대출이 시작되지만, 전용면적제한, 대환대출 3개월, 실거주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대상인 출산가구들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과연 저출산대책이 맞을까요?
지난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내용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1주택자에 허용된 대환조건과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실거주의무기간, 전용면적 제 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대출 대환 조건
지난해 8/2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다들 기억하시죠?
5억원을 1%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대출조건과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편에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 조건
주택구입자금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목적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위의 목적으로 기존 대출보다 조금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분들은 1/29 아래 신청사이트를 통해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진행시 유용한 팁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동일은행에서 동일직원을 통해 한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대출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은행과 대환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업무다 보니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필수서류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번거롭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하는 대환조건이 바로 3개월 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대책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특별한 조건을 내세운 상품인 만큼 까다로운 제한을 두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1~2개월 이내나 단 며칠사이로 대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정부의 이런 제한적인 조건들에 없애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제한 이슈
사람들이 불만 중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조건 중 구입지원 주택의 조건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조건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조건
바로,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과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 조건을 보면 주택가격은 9억보다 현저히 낮지만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조건들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9억에 전용85제곱미터만 서민이고 4억에 전용 85보다 넓은 주택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거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9억 원에 전용 85제곱미터는 순전히 서울만을 위한 기준이며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수도권 내에도 5억 원 이하의 집도 전용 85가 넘는 경우의 주택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기준을 세우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바로 효과 없는 정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년 실거주의무기간
신생아대출조건 중 그동안 거의 언급이 없었던 실거주의무기간도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출담당자에 말에 의하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이 상품 역시 1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해서 1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곧 발표하다고 하는데 만약 실거주 1년 의무가 적용될 경우 대환대출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자녀 또는 쌍둥이 출산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대책인 만큼 기존 1자녀 외 추가 출산 1명당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또한, 특례금리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구입자금은 최대 15년간, 전세자금대출은 최대12년간 특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해 5년간 특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자녀가 2명 이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출산에 세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15년간을 다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례기간 만료 전/후의 출산시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에는 추가 출산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료 후에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 특례 금리가 적용되고,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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