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피해막는 필수서류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방법
목차
건축물대장
건축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서류 2가지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설정 등의 권리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용도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위법건축물여부를 알수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 뭣 모르고 구입하다가 추후 적발금을 물게 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할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할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정부24와 새움터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센터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있기때문에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방법 첫번째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인증후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를 방문 후 자주찾는서비스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클릭하시면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급 및 열람 모두 무료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클릭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셨하면 본격적으로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바쁘신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24를 통한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의 방법이 있지만 주민센터 방문시 발급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이 가장 편리하고 무료로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정부24를 통한 열람시에는 배치도와 평면도가 포함된 건축물현황도는 나오지 않으니 이 부분은 세움터를 통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화면에서는 위 이미지와 같이 건축물의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 수령방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처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대장구분, 대장종류가 뭔지 잘 모르실텐데요.
대장구분은 해당건축물이 단독주택이면 일반으로 선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등과 같은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집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건물 소유자가 개인1명이거나 또는 OO외 2명 등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소유자가 여러명이라 각 호수마다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등은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아닐경우 일반건물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장종류는 총괄 또는 일반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해당지번의 건물이 2개동 이상 있을 경우 모든 건물들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대장구분과 대장종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랭 신청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겁니다.
강남아파트 2023호 1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대장구분 집합, 대장종류는 전유부 선택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대장구분 일반. 대장종류는 일반선택
위의 신청서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거의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생활수첩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움터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무료열람 발급방법 (0) | 2023.12.23 |
---|---|
2024년 인천 1억 출산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기 (0) | 2023.12.20 |
네이버증권 바로가기 모바일로 주식포트폴리오 시세알림설정 (0) | 2023.12.14 |
해촉증명서 양식 뜻, 프리랜서 이거 안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폭탄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