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종류에 따라 면세한도 달라
액상형 담배 니코틴 함량에 따라 면세
술, 담배 한도 초과 시 전체금액 과세
면세품쇼핑구입 및 세관신고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요즘 한창 휴가철이라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겁니다. 해외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면세품 쇼핑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뭐랄까? 그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구입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품 한도와 범위, 그 밖의 세금신고, 모바일 세관신고등 면세품 신고에 관한 여행객이 가장 궁금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Q2. 미성년자의 술, 담배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3. 담배종류별 면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4. 술은 US$ 40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건가요?
Q5. 동반가족의 경우 면세한도와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6.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Q7.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관신고를 할수 있나요?
Q8.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Q9. $900불의 제품을 $400에 구입했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Q10. 총 $2000 정도 구입했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Q11. 세금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Q1. 해외여행시 1인당 면세품 범위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인당 면세 범위는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한 물품(국내 면세점 포함)의 총액이 미화 $800 이하이며, 이는 본인사용 및 선물용에 한해서입니다. 그외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는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는데,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신기준)
Q2. 미성년자의 술, 담배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만 나이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 상 연령이 그대로 적용되기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입국할 때 같이 여행한 미성년 자녀에게 술과 담배를 맡긴다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Q3. 담배종류별 면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담배의 종류는 궐련형, 엽궐련형, 전자담배, 그외 담배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1인 면세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담배는 1인당 기본면세한도인 $800 과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담배는 종류에 상관없이 1종류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담배냐 필터담배냐 이 중 1개만 구입해야 하며, 면세범위 초과시 초과분만 아니라 전체금액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 주의
담배를 구입할 경우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로, 반드시 니코틴 용액의 용량과 니코틴 함량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니코틴 용량 20ml 이상의 경우 세금 지불 후 찾을 수 있지만 함량이 1% 이상일 경우에는 20ml 미만이어도 국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종류 | 1인당 면세범위 | 비고 |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 (1보루) | 금액 상관없이 수량기준으로 면세 1종류의 담배만 면세 |
엽권련(시가)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액상 20ml 니코틴함량 1% 미만 |
|
필터형 200개비 | ||
기타 110g | ||
그외 담배 | 250g |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 알고가기
만약 담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 면세점에서 금액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3/22 이후 폐지), 별도면세품인 담배의 경우는 개인당 2보루(400개)씩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후에 한국에 재입국 시 1보루는 면세되고 1보루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을 물건의 세금을 '면세' 하여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반입 할 경우에는 다시 세금이 붙게 되므로 한도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면세품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인데 해외여행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라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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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술은 US$ 40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건가요?
술은 총 2병, 2리터 이하, 총액이 US$400인 경우에만 면세가 되며, 기본면세인 US$800와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병만 샀더라도 총액이 US$400가 넘을 경우에는 전체 술값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며, 총 가격 미만이지만 용량을 2리터 초과했다면 역시 전체 술값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량은 좀 다른데, 총 2리터 금액 400달러 이내이지만, 수량이 2병을 초과했다면, 초과하는 수량에 한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용량, 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술값의 금액이 과세되지만, 총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와인,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고량주 등 술 종류마다 초과 시 적용세율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술 종류 | 초과시 적용 세율 | 초과시 세금계산방법 |
와인 | 68% | 용량초과시 전체금액에 과세 금액초과시 전체금액에 과세 수량초과시 2병 공제 후 과세 |
브랜디/보드카/위스키 | 156% | |
고량주 | 177% |
Q5. 동반가족의 경우 면세한도와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 면세신고는 1인당 기준이므로,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각자 1명당 별도의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각각 US$800, 각자 1보루씩 담배를, 술도 각자 2리터 등의 위에 기재된 기본 1인당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대표로 1명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동반가족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Q6.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에 신고할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사항이 없는 분들은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통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에 기재한 면세범위가 초과될 경우에는 [세관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해 모바일 또는 종이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7.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관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3년 7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있을 경우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여행자 세관신고어플]을 통해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관신고로 줄을 서지 않아도 자동심사대를 통과하면 됩니다. 어플을 설치 후 해외에서나 비행기 또는 항만에서도 미리 작성이 가능하며 예상세액도 조회도 가능합니다.
8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항 자동심사대에서 QR코드로 이용이 가능하며 에 세금도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이 어려울 경우 컴퓨터/PC/노트북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된 세관신고방법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만약 신고품목이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세액의 약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신고 누락이 반복될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항에서 해당 물품이 몰수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진신고할 경우 2023년 3월부터 감면액 한도가 관세의 30% 범위 내에서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고할 품목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9. $900불의 제품을 $400에 구입했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인받은 경우 최종적으로 할인적용이 되어 영수증상 결제된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므로,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Q10. 총 $2000 정도 구입했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보통 세금은 물품가격의 합계가 $1000 이하일 경우에는 20% 의 세율이 이상일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세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 예상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바로 해줍니다.
1인 기본면세범위인 $800을 공제한 후 계산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용으로만 체크하시고, 환율과 세율에 따라 실제 내야 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세금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세금납부는 2023년 8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항, 항만에서 모바일로 [여행자 세금신고 어플] (7번 항목 참조)을 통해 세금조회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며, 종이 세관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로 이동하시면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납부는 은행, 공항, 카드로 택스를 통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납부방법 | 내용 |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 후 납부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 |
공항내 납부 | 입국장 내 은행에서 현금 및 카드로 납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납부 |
카드로택스 납부 |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단, 수수료별도 |
이후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면세품 관련해서 여행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면세품한도 및 범위, 모바일 세관신고방법, 담배, 술의 자세한 면세한도, 미성년자 면세한도, 세금납부방법, 동반가족 세관신고 및 면세한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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