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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종부세 납부기간
2022종부세 납부기간

 

 

목차

  • 2022년 부동산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종부세 VS 재산세
  • 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종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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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2022 전기차 보조금 혜택 알아보기
    • 2022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2022년 부동산 보유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였던 종부세 장기적 폐지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2022년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브리핑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1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부동산 세금 발표와 더불어 종합부동산 과세기준,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 종부세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소재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으로 장기적인 종부세 폐지 및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안이 나와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부동산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종부세VS재산세

 

매년 6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며, 종부세는 6억 원 이상,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의 유형은 주택, 토지로 구분되며, 주택 또는 토지가가 아래 표에 기재한 공제금액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종합한산토지
(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부속토지등)
80억원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16 ~9/30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부에서 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단, 납부기한이 주말, 공휴일 경우에는 그다음 주 평일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 내용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일부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납부가능 
250만원~500만원 이하시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가능
500만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100/50 이하의 금액을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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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종부세액의 20%이며 일시납, 분할납이 가능합니다. 

 

■ 농특세란?

농어업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들이 별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종부세 계산기
2022 종부세 계산기

 

 

■ 홈택스를 통해 계산방법 순서 

홈택스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클릭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자동 계산하러 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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