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3월 9일 대통령 선거
- 대통령 주요 선거일정
- 확진자, 접촉자의 선거 투표
- 사전 투표일과 사전투표소
- 거소투표와 투표방법
- 재외투표와 국외부재자 투표
- 투표소 방역 안내
- 함께 보면 유용한 글 모음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제20대 대통령 투표일이 2022년 3월 9일 (수)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됩니다. 20대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 동안입니다.
투표는 본 투표 외에 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로 나눠지며, 코로나 확진자나 접촉자의 경우 투표시간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선 토론 후 대선후보 지지율 및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선거일 및 준비물
투표일 : 2022년 3월 9일 (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나이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출생한 자까지 포함)
준비물 : 투표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지 안내
- 2/9 이전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지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정부 24 신고 동일)
- 2/10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20일 일정이 남았습니다. 2/15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3/9까지 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 등의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투표일 당일 시간이 안돼서 투표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사전투표 기간이 있으니 그때 투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정 | 내용 |
2월15일 | 선거기간 개시일 |
2월23일 ~ 2월 28일 | 재외투표소 투표 |
2월 27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장형, 선거공보, 안내문동봉) |
3월4일(금) ~ 3월5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
사전투표 |
3월9일(수) 오전 6시 ~오후 6시 |
일반 투표 |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15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중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격리 중인 분들도 3월 5일 사전투표와 3월 9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투표권자 중에서도 입구에서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먼저 확인한 뒤 투표소에 입장하게 됩니다.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일시 |
3/5 (토) 오후5시~6시 |
3/9 (수) 오후6시 ~ 7시30분 |
참고사항]
1) 확진자의 사전투표의 경우 3/4~3/5 일반 사전투표 기간 중 3/5(토)에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2) 입장 시 확진 및 격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SNS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3)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소로 이동 시에는 도보, 자차, 방역 택시만을 이용해 가야 합니다.
4) 농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 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찾기 및 사전투표방법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일 : 3월 4일(금)~3월 5일(토)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방법
자신의 거주지 관할 내 투표 시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자신의 거주지 관할 밖 투표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소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와 투표방법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9일 ~ 2월 13일까지 신고를 한 자만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거소 투표 신고대상
코로나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재외투표와 국외부재자 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도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투표일 : 2022. 2. 23 (수) ~ 2. 28(월)
투표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 중, 운전면허증 등
투표소 방역 안내
1)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 및 증상을 확인한 뒤 투표소에 입장하게 되며,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 요원들이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2) 37.5도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해야 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준비되어 있으니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 시 일정 거리 (2m)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진자, 접촉자의 투표방법 및 시간, 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거일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안전과 건강에 모두 주의하시고 대통령 투표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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