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격차 완화를 위해 생활,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 등에서 복지혜택을 주는데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 급여혜택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액은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등 4 분야로 나눠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는 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가지 급여를 다 받을 수도 있고 1~2가지만 받을 수도 있으며 아예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차례를 정할 때 중간 정도의 소득을 차지하는 가구를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8월 1일에 발표합니다.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 5%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1인 가구 | 1,827,831원 | 1,944,812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260,085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194,701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5,121,080원 |
5인 가구 | 5,757,373원 | 6,024,515원 |
6인 가구 | 6,628,603원 | 6,907,004원 |
7인 가구 | 7,497,198원 | 7,780,592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2. 부양의무자(의료급여만 해당)
3. 근로능력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간단히 말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 액아 위에서 언급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 별 기준금액 이하가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아래 기준금액 표는 월기 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각 급여액 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되면서 22년부터는 의료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아들, 딸, 부모) 및 배우자(사위, 며느리)이고, 이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 있고 일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
근로능력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세부내용에 따라 평가되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특정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지(2개월 이상)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쌀 할인 지원 및 생활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금액들에 대해 할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비, 핸드폰 요금, 전화비, TV수신료, 상하수도, 도시 이동통신요금, 유선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문화누리카드, 종량제 봉투, 국가장학금,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용 시 반드시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2가지가 있는데 연세가 있으시거나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권해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거주하는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정통지서 수령 후
신청 후 30일 이내로 결정통지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기간이 걸릴 경우 60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복지들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보니 도움이 되는 복지들이 많이 있네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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